2019년 2~4월 마스크 매입

“코로나19 사태 예상 어려워”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던 2020년 초 마스크 2만여개를 매점매석한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 3월 영업을 시작한 A씨는 1년간 월평균 8065개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왔다. 그는 2020년 1월 이후 2020년 3월 19일께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286%에 달하는 2만1650개의 마스크를 5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일시품절’ 표시를 하거나, 마스크 가격을 기존 600원대에서 4300원대까지 올려 판매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스크를 초과해 보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리 목적으로 매점매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폭리를 취하려고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마스크를 매입하던 2019년 2~4월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 말 이후에는 마스크를 매입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가 코로나19 이후 가격을 올린 점에 대해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 A씨가 다른 판매업체보다 월등히 높은 판매가격을 정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고객들에게 품절로 안내한 점에 대해선, 판매가 가능한 만큼만 주문을 받아 출고량을 조절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