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년 만에 정비계획 가결

50층·6815가구로 재건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걸림돌 될 수도

시공사 선정도 마친 잠실주공5단지…이르면 내년말 관리처분 인가 [부동산360]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의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올해로 준공 45년을 맞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7년만에 정비계획변경 인가를 내준 상황에서 잠실주공5단지는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여서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조합과 정비업계에서는 내년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인가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재건축 규제 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대상이라는 점은 향후 사업추진에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17일 조합 등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최근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희망평형을 조사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희망 평형을 파악해 놓은 뒤, 사업시행 인가 후 정식 분양 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사업의 향후 절차를 묻는 전화가 계속해 걸려오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후끈 분위기가 달아오른 반면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선 후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탓인지 매물을 물어오는 전화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잠실5단지는 6815가구(공공주택 611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 있는 복합용지에는 지상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업무·상업·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계획안에서는 조합이 계획했던 호텔 대신 아파트가 약 100가구 더 지어진다.

정비계획안은 이번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한달간 송파구청 구보에 공고 후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이후 건축계획안은 교통영향평가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통상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뒤에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철거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잠실주공5단지는 사업시행인가 뒤에 이뤄지는 시공사 선정 절차를 이미 마쳐 놓은 상태다. 조합이 설립 전인 2000년도에 시공사를 삼성물산·GS건설·현대산업개발이 뭉친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2003년 법 시행 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지의 경우 시공사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 시공사 지위는 현재도 유효하다.

주공5단지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들만 빠르게 절충이 되면 2년 안에 관리처분인가까지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속도를 내면 내년 말 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최대 고비다. 2018년 1월 2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이라는 점에서 잠실주공5단지도 부과대상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미실현 이익인 데다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액수가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조합원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2020년 6·17 대책 발표 당시 강남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가구당 내야 할 재건축 부담금은 4억4000만~5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 후 집값 상승세를 감안해 재산정하면 이보다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당 수억원씩 부담금을 내야 한다면 이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분명 나올 것”이라며 “조합측에서는 올해 대선 이후 초과이익 환수 등 재건축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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