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면 성범죄 생긴다는 불합리한 인식 기초”

“사적 영역에 지자체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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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성범죄에 대한 우려로 독서실에서 남녀를 함께 앉지 못하게 한 교육지원청의 조례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열람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것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이 보장돼야 하는 사적 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후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보더라도,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장소의 용도나 이용 목적과 상관없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주교육지원청은 2017년 12월 A사가 운영하는 독서실을 지도·점검하면서, 해당 독서실이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좌석 배치도와 다르게 남녀가 지정 좌석을 벗어나 섞여 앉아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A사에 교습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교육지원청은 독서실 내 면학 분위기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 배열’ 조례를 근거로 삼았다. 이에 A사는 교습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습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조례는 과도한 조치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은 교육지원청의 교습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혼석하는 남녀 사이의 빈번한 대화나 행위로 인하여 인접한 좌석들에서 학습하는 다른 이용자들의 학습분위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녀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남녀좌석을 구분하여 배열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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