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정신청으로 법원 결정전까지 정지
정진상 ‘직권남용’ 공소시효, 당초 2월 6일 만료
결론 못 낸다면 ‘수사 의지 부족’ 비판 피하기 어려워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내달 6일로 예정됐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 관련 공소시효가 시민단체의 재정신청으로 정지된 가운데, ‘수사 의지 부족’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일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현재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낸 재정신청을 검토 중이다. 사준모는 지난 14일 “공소시효 만료일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다.
앞서 정 부실장은 황 전 사장 사퇴 압력 의혹으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녹취가 이뤄진 2015년 2월 6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2월 6일 공소시효가 끝난다. 하지만 재정신청으로 해당 공소시효는 법원 결정 전까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시간을 벌게 된 검찰은 추가 수사에 대한 속도도 낼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결론을 내지 않고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보내 법원 명령을 기다리는 것을 택한다면, 앞서 정 부실장 소환 일정 조율이 수차례 무산되며 받아온 수사 의지 부족 비판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신청 결론을 내야 하는 30일이 지나면, 대선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 후보에 대한 구속 수사 등도 어렵게 된다. 검찰은 지난 13일 정 부실장을 소환 조사한 이후 추가적인 소환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정 부실장의 동의 아래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윗선 관여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대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소시효 만료 임박으로 재정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은 신청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신청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하거나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으로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보내야 한다. 재정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공소제기명령을 내리거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정 부실장은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외에도, 성남도개공이 2015년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도록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정 부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 또한 그는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전 기획본부장이 주거지 압수수색 당일과 전날 여러 차례 통화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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