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신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
27일부터 선(先)장례·후(後) 화장 가능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코로나19 사망자는 화장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엄격한 방역지침으로 병원 내 면회도 어려운 상태에서, 사망 후 곧바로 화장을 하며 유가족들의 안타까움이 컸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사망자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반에 설정됐던 장례 지침은, 관련 정보와 연구가 축적되며 지속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장례 지침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련됐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코로나19 감염 시신과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2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시신을 통한 감염 전파가 보고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최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일부 사례에서)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족의 선택에 따라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르거나,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장례부터 먼저 치를 수 있게 됐다.
방대본은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한다. 장사시설 및 실무자·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1천100여개 장례식장에 고시 개정안과 지침을 전달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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