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에 “의원 안내도 하고 식권도 나눠주라고 한다” 비판

서울시의회 청사 내 브리핑룸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서울시의회 청사 내 브리핑룸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사진=블라인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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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진용·김수한 기자]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A씨가 서울시의원 자녀 결혼식에 시의회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시의회 수석이 자기 위원회 의원 아들이 결혼하는데 직원들 보고 가서 일손 도우라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이어 “직원들은 하객이자 일손 돕는 사람이란다”면서 “의원님들 오시면 식장 안내해드리고 주차권, 식권 챙겨드리고 자리 안내해드리란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우리 시 맞다. (시) 포털 경조사에 올라왔다”, “하란다고 넙죽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공무원 업무가 아니다. 공적인력의 사적유용이다”, “공무원이 하객놀이 하려고 거기 갔겠나”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공직자 갑질에 대한 여론이 싸늘한 만큼 구시대적 관행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시의회 관계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과거부터 시의원 경조사에 해당 상임위 소속 직원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관행은 타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수석은 행사 직후 관련 글이 논란이 되자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고 한다.

A수석은 “그날 행사장에 가는 직원들이 있어서 ‘다 아는 시의원들이 오실테니 가는 김에 안내도 하고 돕자’고 한 것”이라면서 “그렇게 행사를 잘 마쳤는데 그런 글이 올라와 스스로 돌아봤다. 제가 요즘 젊은 직원들의 정서를 공감하지 못한 탓이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을 상대로 ‘미안하다’는 뜻도 표했다”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더욱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5월 공직자 이해방지충돌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 사회가 기존 관행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오는 5월부터 공직자 이해방지충돌법이라는 공직 사회의 새로운 윤리 규범이 만들어진다”면서 “이에 따라 기존 관행은 구태가 되는 만큼 공직자들도 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수석은 지난 2019년 9월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시의원과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평일에 강원도 골프장으로 라운딩을 나가 서울시 감사위원회로 부터 감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중앙재해대책본부는 거리두기 강화를 비롯 지역이동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골프를 쳤다. 그러나 골프 모임후 A수석이 고열로 은평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판정이 나옴에 따라 이들이 정부지침을 어긴 사실이 의도치 않게 드러나게 됐다.

그러나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의원을 감사할수 없었고 A수석도 시의회 소속으로서 경징계로 징계하고 감사를 마쳤다. 당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공무원이 시도를 이탈해 골프를 친 경우 모두 직위해제를 했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을 보면 ▷타 시·도 이동 자제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공무원 출근 금지 등이 있다. 특히 격리된 공무원, 증상 또는 여행력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은 타인과의 접촉과 거주지 밖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