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반발로 초유 ‘검사장 공모’ 백지화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외부 공모’ 형태로 추진하던 중대재해 분야 전문 검사장(대검 검사급) 임용 절차를 중단했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 중단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전날 만나 검사장 외부 공모를 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나 대검 정책 부서가 아니라 일선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장을 외부 공모 절차를 통해 선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말기에 특정 성향의 검사장을 영입하는 방식으로 소위 ‘알박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대신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대검찰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자문기구는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과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 검찰의 획기적 역량 강화와 근본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동인권의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검은 건설현장에서 이른바 ‘생명띠’로 불리는 ‘라이프라인’ 착용을 일정 기간 특별 계도하고, 계도 기간 경과 후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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