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총 29회 심석희 선수 성폭행 등 혐의
1심 징역 10년 6개월→항소심 징역 13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를 성폭행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총 7곳에서 심 선수를 상대로 총 29회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중 심 선수가 미성년자이던 2015년까지의 일부 혐의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선 재판 역시 모두 조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됐던 조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씨는 1심에선 “훈육을 위해 폭행한 적은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부터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심 선수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조씨의 이러한 주장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는 심 선수가 이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도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씨의 주장은 심 선수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심 선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조씨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심 선수는 쇼트트랙 대회 후나 전지훈련 직전 등 범행일시 특정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진술을 했다”며 “조씨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심 선수는 훈련일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해 진술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일 뿐, 앞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