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강요하고 청와대 추천 인사 앉혀

사표 안내고 버티면 표적감사 벌인 혐의도

내정자 자소서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

경쟁자 좌천인사 후 극단적 선택하기도

[속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도 실형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강요하고, 청와대 추천 인사들을 기용하도록 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김은경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1부(부장 김용하)는 24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 전 장관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사표 제출에 응하지 않은 환경공단 상임감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도 받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듬해 3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4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환경부가 특정 인사에게 사직을 강요한 정황은 물론, 청와대 추천 인사들의 자기소개서 등을 공공기관 인사팀 직원들이 대신 써준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장을 지냈던 A씨의 경우 기술본부장직에 지원해 최종 3인에 들었지만, 내정인사 때문에 탈락하자 문제제기를 했고 이후 좌천성 인사를 겪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