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의왕역 1번출구는 군포 부곡동, 2번 출구는 의왕시 ‘부곡동’
의왕시 부곡동은 행정동…법정동은 월암동과 삼동
화성시 반월동이 법정동, 안산 ‘반월동’은 실제론 건건동, 사사동
부동산 규제는 법정동이 기준…잠실 신천동 파크리오 사례 대표적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총 4만1000가구가 공급될 경기 의왕시 초평·월암·삼동, 군포시 도마교·부곡·대야미동, 안산시 건건·사사동 일대 현장을 취재하면서 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 때문에 잠시 혼란을 겪는 일이 있었다.
1호선 의왕역에 내리면 1번출구와 2번출구로 나갈 수 있다. 두 출구는 각각 서쪽과 동쪽으로 열려있는데 지상철도가 가로지르고 있는 의왕역의 특성상 역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의왕역의 서쪽과 동쪽은 분리돼있지만 두 곳 모두 지도상에는 ‘부곡동’으로 나온다.
더 재밌는 점은 1번 출구쪽 부곡동은 경기도 군포시로 들어가고, 2번 출구쪽 부곡동은 경기도 의왕시로 들어간다. 게다가 동쪽 ‘부곡동’은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으로서 이곳에 위치한 건물들의 우편주소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택지지구로 선정된 ‘부곡동’(법정동)은 1번 출구쪽이다. 2번 출구쪽 부곡동(행정동)은 의왕시 월암동(법정동)과 삼동(법정동)인데, 두 동 전체면적이 아닌 의왕역과 인접한 일부 면적만 신규 공공택지에 포함된다.
‘반월동’도 마찬가지로 혼란을 줬다. 또다른 3차 신규 공공택지인 화성시 반월동이 있는데, 지도에선 안산시 상록구에도 반월동이 나타난다. 하지만 막상 안산 ‘반월동’에 갔더니 건물 주소가 건건동, 사사동으로 나오는 것이다. 안산 반월동은 행정동이고 화성 반월동은 법정동으로 차이가 있다.
정리하자. 법정동은 법(法)으로 정(定)한 동(洞)이라는 뜻이다. 신분증, 신용카드, 부동산 관련 문서 등 공부상 주소에 적혀있는 동이 바로 법정동이다. 명칭 변동이 거의 없다. 또 법정동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
행정동은 말그대로 행정을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 별개로 설정한 구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한다. 주민 수의 증감에 따라 수시로 설치, 폐지될 수도 있다. 한 법정동에 행정동이 여러 개 생길 수도 있고 법정동 여러개를 하나의 행정동으로 묶을 수도 있다.
한편, 부동산 규제는 법정동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풍선효과를 얻는 아파트 단지도 이슈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에서 대지면적 18㎡ 넘는 주택을 사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1년간 임대가 금지된다.
그런데 파크리오(아파트)는 행정동상 잠실이지만 법정동으론 신천동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 업계에선 잠실동 소재 엘스·리센츠·트리지움이 거래에 제약이 생기면서 파크리오가 그대신 수혜를 톡톡히 받았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