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조사했지만 자전거래 혐의점 발견 안돼
“20억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국토부, 국세청에 참고자료 통보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올 초 80억원에 거래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아파트 거래는 3.3㎡당 매매가 1억원에 해당돼, 높은 가격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 등 주목을 받았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7차 거래 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이후 서울시와 협의해 강남구청에서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를 마친 결과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압구정 현대7차 전용면적 245.2㎡(80평)는 80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작년 10월 같은 평형의 비슷한 층이 67억원에 거래됐는데, 6개월 새 13억원이 뛴 것이다.
일각에선 해당 거래를 두고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매수자는 압구정동 현대2차 아파트를 54억3000만원에 처분하고 현대7차 매물을 80억원에 사들였다. 특히 당시 거래에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근저당 19억5000만원을 설정해줬다.
정 단장은 "80억원 거래를 하는 데 20억원의 비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60억원에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 유인이 더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당사자 간의 사정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거래 정보는 현재 국세청으로 전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