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료 중 본인부담액 中
시 발주 사업장, 청년·저임금 근로자 대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1일부터 건설 일용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본인부담금을 근무 일수에 따라 최대 80%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 부담금(7.93%)이 발생하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과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내국인으로 제한한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인력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을 이행하는 조건이다.
기존에는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총 17만4천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80%(13만 9000원)를 지원하므로 3만 5000원 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작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직 고용개선지원비 도입을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해 11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한 뒤 성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시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은 3600여명, 월 임금 224만원 미만 수령자는 2만4000여명이다. 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건설현장에 청년층을 유입하고 장기근로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이날부터 상시고용을 위해 노력한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은 우리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고용‧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며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보장받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고용안정과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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