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

30일내 원칙, 가계약일도 고려해야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등록임대는 따로 신고 필요치 않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서를 쓰기 전 주요 내용을 정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고 거부로 단독 신고에 나서는 경우, 임대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확보한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전국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에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편람을 배포했다.

가계약금 걸었다면…전월세신고도 이날 기준 30일내 해야[부동산360]
세종시의 한 주민센터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와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돼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는 돈을 주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계약 체결 시점을 계약 당사자가 특정되고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때로 봐야 한다는 민법과 판례 해석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은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쓰고, 지자체 창구에서도 결국 계약서를 토대로 업무 처리를 할 것이기에 가계약과 관련해 큰 혼선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 후 1년간 계도 기간이기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했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법정동 내 복수의 행정동 주민센터가 있다면 관할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세입자가 계약서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 가능하다. 이때 집주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리는 미성년자와 제한능력자를 제외한 누구나 맡을 수 있다. 다만, 위임받은 사람이 이를 또다시 위임할 수는 없다.

외국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 계약 당사자 쌍방에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일방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면 국가 등에 신고 의무가 있다.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영업용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확정일자를 신고했는데 주거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업무용·상가·오피스텔 등의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등록임대는 따로 임대차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임대차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전 대전 월평 1·2·3동과 세종 보람동, 용인 보정동 등 5곳에서 전월세신고제 시범운영에 나섰다. 이때 신규 계약 350건과 갱신 53건 등 403건이 신고됐다.

신고 주체별로는 임차인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은 22건, 대리인은 36건 등이었다. 신고 평균 시차는 42.9일이었다. 5곳 중 시차가 30일 이내인 곳은 보람동(24.6일)뿐이었다.

신고건 중 순수 전세는 278건이었는데 계약금 수준별로 2억~3억원이 60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 보람동과 용인 보정동에선 10억원 이상 거래도 각 1건씩 나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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