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종부세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정부 실패 현장 압박 목소리에 개정 촉구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은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건의안은 종부세 대상 범위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 부적합한 부과기준 , 이중과세 문제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등 그동안 현장 전문가와 언론, 야당 등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들이 대부분 담겼다.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 9억4000만원 수준이던 공시가격 상위 1%가 최근 23억5000만원에 달함에도, 부과 대상이나 세율에는 변화가 없다. 그 사이 상위 1%가 상위 4%까지 확대되면서 다주택자가 아님에도 다수의 1주택자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편입됐다는게 이번 건의안 발의 배경 중 하나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추승우 더불어민주당 서초4구 시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정책을 잘못 펼친 건 정부인데 세금은 왜 내가 부담해야 하냐고 분개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는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살펴보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적합한 종부세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출된 건의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0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처리 완료 후에는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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