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차례 유실물 문의…당시 습득자 비번

미화원 “병가 등 깜빡했다 뒤늦게 생각나” 진술

“법최면 검사 불가능…유의미한 결과 없었다”

경찰 “손정민 친구폰 포렌식 결과, 범행 동기 등 특이사항 없다”
한원횡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5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제2서경마루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범행 동기 등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정민 씨 친구 A씨의) 휴대전화에서 손정민 씨와 불화나 범행 동기 등 특이한 내용은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 당일이었던 지난 4월 25일 오전 7시2분께 A씨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진 뒤 한 번도 전원이 켜진 적이 없었다. 경찰이 휴대전화 수색 당시 실종 수색 위치추적을 통해 오전 7시2분께 전원이 까진 것을 확인했는데 포렌식 결과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휴대전화는 당일 오전 3시37분께 마지막 통화 이후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움직이면 작동하는 건강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오전 3시36분께 최종 활동이 기록된 이후 기록이 없었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오전 7시2분께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휴대폰 움직임이 없었다고 추정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혈흔·유전자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지만 아직 미회신 상태라고 전했다.

A씨의 휴대전화 습득 경위와 관련해 경찰은 총 세 차례에 걸쳐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이하 센터)에 유실물 관련 문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경찰은 최초로 센터에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을 위한 수사 협조 의뢰 공문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유선상으로 돗자리를 포함해 유실물 습득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7일에는 센터 환경미화반장과 선임 근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습득 여부를 전화로 확인했고, 다음날 경찰은 직접 센터를 방문해 총 10명의 근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습득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휴대전화를 습득한 미화원 B씨를 포함한 3명은 비번으로, 경찰은 전화로 습득 여부를 물었지만 B씨는 “습득한 바가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병가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습득 후 사물함에 넣어둔 사실을 깜빡했다가 동료가 다른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환경미화반장에 제출하자 이전에 습득한 사실이 생각나서 제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습득한 날짜에 대해서는 지난달 10~15일 사이라고 진술했으며 발견장소에 대해서 B씨는 잔디밭 등은 기억이 나지만 위치와 날짜는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당일인 지난 4월 25일 B씨의 행적도 확인 중이다. 전날 B씨를 상대로 진행한 법 최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최종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면 수사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