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공동양육권 확보…분노한 졸리 “항소”
브래드 피트(왼쪽)와 앤젤리나 졸리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할리우드 스타 배우 브래드 피트(57)와 앤젤리나 졸리(45)의 양육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페이지식스 등 미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피트는 최근 공동 양육권을 사실상 확보했으나 졸리는 이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피트, 공동양육권 확보…분노한 졸리 “항소”
앤젤리나 졸리와 여섯 자녀. 성인인 장남 매덕스를 제외한 5명의 자녀를 놓고 양육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연합]

피트와 졸리가 고용한 사설 판사(Private Judge) 존 아우더커크는 최근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 사설 판사는 비공개로 분쟁 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미국 사법제도 중 하나로, 사설 판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공공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반면 졸리는 이 결정에 분노하면서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항소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졸리는 이번 잠정 결정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아우더커크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14세 이상 자녀는 원할 경우 직접 증언을 할 수 있는데도 아우더커크 판사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증거를 부적절하게 배제했다”고 비난했다.

피트, 공동양육권 확보…분노한 졸리 “항소”
앤젤리나 졸리와 그의 자녀. [게티이미지]

졸리와 피트 사이에는 입양한 매덕스(19), 팩스(17), 자하라(16)와 친자녀 샤일로(14), 비비언(12), 녹스(12) 총 6명의 자녀가 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성인인 장남 매덕스를 제외한 5명의 자녀를 놓고 양육권 분쟁을 진행해왔다.

졸리와 피트는 2004년부터 교제를 시작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2014년 8월 결혼했다. 그러나 2년여 만인 2016년 9월 이혼했으며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자녀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를 일단 제외하고 2019년 4월 법적으로 이혼했다.

2016년 졸리는 피트가 장남 매덕스를 학대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졸리는 단독 양육권을, 피트는 공동 양육권을 각각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사법 판사 아우더커크는 피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한 소식통은 “피트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을 뿐인데 졸리가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왔다”며 “피트는 이번 결정에 무척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