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소, 무허가 배출시설 등 77곳 고발 조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례 145건을 적발하고 77곳을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량과 관련해 주요 물류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 373대를 대상으로 부착 여부를 점검한 결과, DPF 무단훼손 등 총 68건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했다.
시는 또 건설공사장과 자동차 검사소, 무허가 배출시설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226곳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미설치 등 77곳을 적발했다. 이 중 30곳은 수사완료 후 검찰 송치하고, 47곳은 추가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77곳은 질산화물외부배출 위반 민간 자동차검사소 30곳,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외부배출 위반 무허가 배출시설 25곳, 건설공사장 17곳, 황산화물 외부배출 위반 금속표면처리시설 5곳 등이다.
자동차 검사소에선 주로 매연 포집기에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질산화물이 배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검사소 관리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환경부와 협의해 전국 자동차 검사소의 기존 매연포집기를 미세먼지 흡착처리시설로 교체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장에는 미세먼지 포집전담 요원을 배치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