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명 사립대 재학 20대 남성, 피해당해 고소

가해자, 대학생 커뮤니티 통해 오픈채팅방 URL 공유

남녀 아이돌 노출 사진 다수 전송…성추행 메시지도 발송

경찰 조사 진행중…“고소인 외 추가피해 가능성 염두”

6000만원 수수, 동료에 사건청탁한 경찰 징역 5년
경찰 이미지[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주소현 기자] 수도권의 한 유명 사립대 재학 중인 20대 남성이 같은 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아이돌 등의 노출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다수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신원불상의 A씨에 대한 고소를 지난 14일 접수, A씨의 신원과 추가 가해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피해자 B씨는 수도권 소재 한 유명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익명 게시판에 A씨가 올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웹주소(URL)와 이에 달린 “아무나 와 봐”라는 댓글을 보게 된다. 호기심에 이 웹 주소를 누른 B씨는 A씨가 게시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가 대화에 참여했다.

오픈채팅방에서 A씨는 B씨에게 “그냥 야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고, B씨가 이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음란한 사진을 여러 장 전송했다.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진 ▷남자 아이돌의 복부와 속옷이 드러난 사진 ▷여자 아이돌의 신체가 드러난 짧은 상의 사진 등을 수차례 B씨에게 보냈다.

이어 A씨는 “다른 사람의 복부에 (자신의)체액을 뿌리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지금 너무 XXX 탈이다”, “XX하고 싶다” 등의 음란성 메시지를 통해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 이에 놀란 피해자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표현 방식과 에브리타임의 회원 가입, 인증 여부 등을 고려해 경찰은 가해자 A씨를 수도권 소재 한 대학의 남학생으로 추정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

피해자 B씨는 “성폭력 범죄 피해를 논할 때 남자나 여자라는 (피해자의) 성별이 그 범죄의 성립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촬영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게 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고소인 외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 “체액 뿌리고 싶다며 음란사진 전송”…경찰, 수사 착수[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