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22일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판매’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사참위, 1월 온라인쇼핑몰서 6종 구매…1년 전부터 판매된 듯

환경과학원에 승인 요청 없어…환경부 실태조사서도 적발안돼

쇼핑몰도 광고 메일 보내 적극 홍보…‘문제 제품’도 판매 중

“해외직구, 온라인쇼핑 등 판매 경로 맞춰 점검체계 갖춰야”

사참위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최근까지 판매…환경부는 방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었던 액체형 가습기살균제가 당국의 안전성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최근까지 판매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참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6종의 일본제 미승인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했다. 그 중 하나인 ‘가습기 살균타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었던 액체형 가습기살균제가 당국의 안전성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최근까지 판매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독 부서인 환경부가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이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원회는 22일 서울시 중구 사참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지난 1월 25일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해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액체형 3종, 고체형 2종, 가습기용 아로마 방향제 1종을 구매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일본 브랜드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가습기살균제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안전성 ▷독성 ▷효과·효능 ▷흡수·분포·대사·배설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 제품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에탄올, 은이온, 계면활성제, 방부제 등 화학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안전성 승인 없이 판매가 이뤄진 것이다.

사참위는 “현재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한 가습기살균제는 없다”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음에도,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 환경부의 안전실태조사에서 이들 6개 제품과 유통·판매업체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문제도 지적됐다. 해당 사이트 측은 직접 판매가 아니라 통신 판매 중개 형태로 판매한 것이며, 해당 제품을 발견한 즉시 삭제하고 판매자가 인증정보를 등록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참위는 해당 사이트가 가습기살균제를 검색한 고객에게 광고 이메일을 보내면서 적극 홍보하고, 이 이메일에는 사참위가 구매하지 못한 가습기살균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참위가 문제를 제기했던 살균 부품 형태의 가습기살균제도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를 방치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며 “판매 경로가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