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4월 3일 5세대(5G) 통신 상용화 2주년을 기점으로, 롱텀에볼루션(LTE)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른바 ‘LTE 리턴족’이 대거 발생할 수 있어 통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5G 요금제 2년 약정이 끝나는 시점인데다, 5G 피해보상 집단소송까지 예고되는 등 5G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2020년 10월까지 5G서비스를 사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 수는 56만2656명에 달한다. 올 4월 현재 그 수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이 달에 5G 요금제 2년 약정이 끝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LTE 요금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5G 상용화 첫 달인 2019년 4월 5G 요금제 가입자 수는 27만1686명이다. 이 중 상당수가 2년 약정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20만명 이상의 가입자들이 다시 5G와 LTE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에 선 셈이다.
2년째 5G폰을 이용하고 있다는 한 사용자는 “약정이 끝나는 4월에 LTE 요금제로 변경할 계획”이라며 “2년 내내 비싼 요금제를 내면서도 5G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피해자보상 집단소송에도 참여의사를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정이 끝나는 가입자들은 쓰던 기존폰에서 LTE로 요금제만 바꾸거나, 신규 자급제폰으로 5G폰를 구입, LTE 요금제로 가입하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급제로 구매한 5G폰은 첫 개통부터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데 따른 것이다. 올 초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21의 자급제 비중이 20%로, 10% 수준이었던 전작보다 크게 늘어난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더 나아가 소비자, 국회에서는 자급자폰 아니라 통신사향 제품도 첫 개통부터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통신사향 5G폰은 약관에 따라 첫 개통은 반드시 5G요금제로 해야한다.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 6개월 이전에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지원금 차액을 반납해야 한다. 6개월 이후 요금제를 변경하더라도 일정 가격 미만의 LTE 요금제를 바꿀 경우에도 위약금이 발생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5G 기지국 구축이 전국 권역으로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해 소비자들의 통화품질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 까지는 자급제폰 뿐만 아니라 이통사향 단말기에 대해서도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