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9일 여수시 돌산도 해안가 갯바위를 무단 훼손한 유명 리조트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돌산읍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해 9월 태풍으로 인해 해안가 갯바위에 설치한 보도데크가 파도에 유실되자 무단으로 시멘트를 타설해 평평하게 고르는 등 자연석을 임의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여수시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