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정보 왜곡 막아 가격 안정 도모 목적

시장 상황 뒤늦게 반영, 혼란 우려도

[헤럴드경제=최정호·양영경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준을 등기신청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 고가로 신고 후 취소하며 가격 정보에 혼란을 주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시장 상황과 실거래 데이터에 2~3개월의 오차가 나면서, 매수·매도자들의 혼돈이 가중될 우려도 나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2~3개월 늦은 ‘등기 신청일’로 바꾼다
압구정동 아파트 주변 부동산 모습. [연합]

18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총 7만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다.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취소된 것도 3만7535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들 취소 중 상당수가 고의로 고가에 매수 신고한 후 취소하는 가격혼란 행위로 분석했다. 실수요자에게 부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기준이 아닌 등기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을 고의로 고가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행위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기준을 등기확정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로 해 시장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개정안은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단축해, 시장 상황을 적시에 알려주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방향이 다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택매매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가 해제됐을 때도 똑같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약시점과 신고시점의 차이로 적시에 정확한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등기신청일이 기준이 되면 가격변동 반영이 지금보다 2~3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3개월 전 가격을 보고 오는 것이어서 격차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

전월세금지법 시행…정부 “시장영향 제한적” vs. 전문가 “개별·특수성 봐야”[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