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다세대 등 건축물 거래 지난해 2만건 돌파
토지 거래도 매년 2만건 이상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정부 부동산 규제의 헛점을 노린 외국인의 주택·빌딩 매입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 대출 규제도, 자금출처 소명도 필요치 않은 외국인과 규제에 둘러쌓인 내국인간 차별이 만든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들의 국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등의 건축물 거래는 모두 2만10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대비 18.5%가 늘어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토지를 제외하고도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5부터 매년 증가했다. 2015년 1만4570건, 2016년 1만5879건,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해다.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18.5%가 급증하며 사상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외국인들의 주거·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해 외국인 거래는 경기도가 8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4775건, 인천 2842건 등을 기록했다. 서울은 전년 대비 22.9% 증가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1%, 5.2%씩 늘어난 수치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가 아파트와 빌딩이 많은 강남구가 395건, 서초구가 312건, 송파구가 256건으로 나타났다. 또 구로구(368건)와 영등포구(306건)도 외국인들의 거래가 빈번했다.
토지 역시 외국인들의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년 1만5429건이던 외국인들의 토지 거래 건수는 2018년 2만6062건, 2019년 2만3506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2019년 기준 공시지가로만 30조원이 넘는다.
이 같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등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높다. 지난해 국세청이 이들 외국인들의 아파트 거래 조사 과정에서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경우가 32.7%나 된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한 추가 규제 법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실제 입법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와 5%를 추가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안은 논의 끝에 폐기됐다. 외국인에게만 높은 세율을 별도 적용하는 것은 국가간 상호주의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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