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변호사면 법 어기고 폭언해도 되나요? 정말 너무합니다.”
배달 앱을 사용해 음식과 주류를 주문한 부부가 본인 수령을 거부하며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음식점주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배달하면 전적으로 업주 책임이라 본인 수령이 불가피하다”며 “법을 지키려던 것 뿐인데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폭언을 견뎌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뼈해장국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17일 배달앱을 통해 국밥 두 그릇과 소주 2병 주문을 받았다. A씨의 동생으로 함께 매장을 경영 중인 B씨가 직접 배달에 나섰다. B씨는 주문자의 집 앞에 도착해 주류가 포함돼 있으니 주문자가 직접 나와서 받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문자 C씨는 “단골이고 변호사 집이니 그냥 문앞에 두고 가라”며 “아이를 씻기고 있어서 못 나간다. 코로나19로 위험하니 밖에 두고 가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재차 “벌금과 처벌의 위험이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다. 술은 도로 가져가겠다”라고 답한 뒤, 음식만 문 앞에 두고 돌아왔다.
이후 C씨는 문자와 전화를 통해 “미친 XX”, “가게 찾아갈테니 그런 줄 알라”며 폭언을 가했다. C씨의 남편인 D씨 또한 “(CCTV에) 애 엄마가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냥 가시는 것 봤다. 배달 거부”라며 문자를 남겼다. 이후 “서비스 잔돈푼 챙기면서 인성 챙기고 사세요”, “해장국 장사 왜 하는지 뻔히 보인다”, “이 동네 20년 살았다” 등 발언을 이어갔다.
A씨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폭언도 모자라 배달의민족 앱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며 별점 1점 리뷰 테러까지 남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간대로 보나 문자와 리뷰 내용으로 보나 C씨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음식점주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을 받으며 3차 적발 시에는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배달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배달 앱으로 1차적으로 성인인증을 마치고 주문하더라도, 최종 배달 시점에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미성년자가 성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앙심을 품고 배달앱에 ‘악성 리뷰’를 남겨도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 배달 앱에 남긴 리뷰를 업주가 삭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달 앱 고객센터를 통해 일시적으로 리뷰를 가릴 수는 있지만 수정·삭제에는 시간이 걸린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뿐 아니라 e커머스 업체 등 플랫폼 기업 모두 임의로 개인이 작성한 리뷰를 삭제할 수 없다”며 “대부분 민원을 받은 후 업주와 주문자 양측의 사실 관계 확인을 거친 뒤 리뷰 수정, 삭제 조치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배달 앱 이용이 폭증한만큼 소비자들도 이용 매너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워져 배달 주문이 70~80%를 차지한다. 소비자분들께서도 자영업자를 조금만 더 배려하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