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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결혼, 출산을 진작하기 위해 젊은층의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젊은층은 벌이가 적어 세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근로소득자의 성별·연령별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30대는 소득세 실제 부담율을 뜻하는 실효세율이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로 전체 남성 평균(8.07%)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30대 남성 실효세율도 5.73%로 평균 이하였다. 여성은 30세 미만은 2.05%였고, 30대는 4.27%로 남자보다 더 낮았다.

젊은층은 면세자 비율도 높았다. 30세 미만 남성은 47.74%, 여성은 51.48%로 약 절반이 면세자였다. 30대도 남성은 22.10%, 여성은 37.15%였다. 각종 공제·감면 제도의 영향이다.

종합소득자 경우도 남성은 실효세율이 30세 미만 6.46%, 30대 10.23%로 전체 남성 평균(15.87%)보다 낮았다. 여성도 30세 미만은 4.63%, 30대는 7.90%로 전체 여성 평균(10.44%)보다 낮았다.

종합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30세 미만 남성과 여성 각각 34.78%, 39.75%였다. 30대는 남성과 여성 각각 23.69%, 30.75%였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결혼세액공제(혼인 신고시 최대 100만원) 신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담았다. 또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정처는 이 세법개정안을 두고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조세 정책적 측면의 노력으로 이해되나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20∼30대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로 세금을 내는 계층에만 혜택이 되고, 특히 세 부담이 작은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 달성 등 저출생을 초래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의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