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제출
용적률 상한 기존의 120%까지 올리고 20~50%는 임대로 기부채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다가구·연립 주택지역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상한을 올려주는 방안을 정부여당이 내놨다.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기부채납해 민간의 수익성 확보와 공공 임대주택 물량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공공 재건축에 참여하는 소규모 연립, 주택지역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이다. 연립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차별화된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용적률 제공이나 기부채납 비율 등은 지난해 정부가 밝힌 공공재개발과 유사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다. 여기에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여기에 용적률을 추가로 얹어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다.
또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여된다.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은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다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지자체가 사업 관리 과정에 통합심의에 나서면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번 법안은 발의 과정에서 정부 논의도 이뤄지면서 사실상 변창흠 장관이 설 연휴 전 발표 예정인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으로 2070여곳, 6만 가구의 준공 후 30년 지난 노후 공동주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이 참여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면 사업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도 도울 수 있게 된다”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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