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까지 설비 25.8%로

각종 인허가 규제장벽 완화

수소 소·부·장 지원 2000억원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정격용량 기준)을 2034년까지 25.8%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전체의 5.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15년간 5배가량 확대해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가 효과적으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시장이 개편된다.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도 2030년까지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 원스탑샵’을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맞춰 부지 임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격거리 등 인허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한편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내년에 전국 단위로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RPS 시장은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하고에너지원별 시장 분리를 검토한다.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과 신규 사업자의 분리입찰, 대규모(20MW이상) 신규시장 신설 등 입찰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주간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저장 후 다른 시간대에 활용하는 ‘저장믹스’ 적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는 2030년까지 2000억원으로 늘린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