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 건넨 10억원 ‘투자금’으로 본 것과도 연관
“펀드외형 빌려 주식취득…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변동신고 관련 공무원들 직무 방해한 것도 해당”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법원이 판결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된 혐의를 언급해 주목된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임정엽)의 정 교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혐의를 판단하며 정 교수 동생의 코링크PE 투자 관련 자료가 조국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재산 허위 신고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판시했다.
정 교수 동생의 코링크PE 투자 관련 정보는 재판부가 정 교수의 코링크PE에 건낸 10억원을 ‘투자금’의 성격으로 본 것과도 관련이 있다. 정 교수는 재판 내내 10억원은 ‘대여금’이고 컨설팅료 명목으로 받은 1억 5700여만원은 대여금에 대한 11% 이자 수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건넨 돈을 ‘투자금’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불법에 가담해 돈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 판단했다.
법원의 ‘투자금’ 판단은 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에서 심리 중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공소사실 중 부부가 코링크PE에 대한 8억원 상당의 투자금이 있음에도 이를 빌려줬다며 재산을 허위 신고해 거짓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부부는 3000만원이 넘는 주식에 대해 처분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코링크PE에 차명투자하면서 이 의무를 어겼다는 공직자윤리법 상 백지신탁의무 위반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정 교수 재판부는 “펀드의 외형을 빌려 특정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산등록, 재산변동신고와 관련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직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장관 임명 뒤에도 블루펀드가 투자한 주식이 아닌 블루펀드 출자금을 재산으로 신고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징계사유”라며 “코링크PE 사무실에 보관된 정 교수 동생 자료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