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탁거부 계속되자

TF 구성해 기준 마련키로

금투협이 수탁사 세울수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옵티머스 사태로 불거진 ‘수탁 대란’이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이 모범규준 신설에 나선다. 업계에서는 외부기관의 수탁확인서로 수탁은행들의 감시, 견제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중 ‘수탁은행 모범규준’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 예정이다. 당초 올해 관련 작업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사모펀드 전수조사 등으로 시일이 미뤄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점, 방향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수탁은행의 주 업무로 감시, 견제가 부여되는데 수탁 심사시 봐야하는 기준이나 정도 등을 담은 가이던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범규준이 나오더라도 실효성 문제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강제성이 없어 은행들의 수탁 거부를 막기 어렵다. 금감원 또한 일괄적인 기준을 두고 은행권에 수탁을 받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용사 대부분이 수탁 계약에 애로를 맺고 있지만, 간헐적으로 펀드 설정에 성공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무조건적으로 수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운용사나 특정 유형 펀드에 대해 계약을 꺼리는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기존에 알던 사이가 아니면 아무리 수탁보수를 높게 제시해도 수탁을 잡기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모범규준 외에 수탁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해외 재간접펀드의 경우 운용사가 해당 국가의 로펌이나 공신력 있는 금융사로부터 수탁확인서를 받아 국내 수탁은행의 감시, 견제 의무를 덜어주자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수탁회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출자, 인력구성, 일정 소요, 이해상충 문제 등이 수반될 수 있어 당장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외 기관의 확인서를 받더라도 계약서 형식부터 각종 세세한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다”며 “각 주체별 입장을 고루 들어보고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