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개발신탁 금전수탁 한도, 사업비의 100%까지 확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펀드가 타 펀드에 투자할 때 피투자펀드의 지분보유 한도가 지분총수의 20%에서 50%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공모펀드 수시공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3월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부동산개발신탁 금전수탁 한도를 사업비의 15%에서 신탁업자로부터의 차입금액과 합산해 사업비의 100%까지 확대한다.

전자우편 외 우편, 문자메시지 등 공모펀드 수시공시사항의 통지방식이 다양해진다.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총회 결의내용 등 일부 사항은 투자자가 원하지 않으면 통지 의무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또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도 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 사원(PEF를 운용하는 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펀드 해지 사실의 금융위 보고기한을 기존 ‘지체 없이’에서 ‘다음달 10일 내’로 완화, 공모펀드 결산서류 축소, 공모펀드의 유동화 증권 투자 시 기초자산의 발행자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 적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한편 관련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은 개정이 완료돼 지난 4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