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금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불법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가 24%에서 6%로 낮아지고, 이를 넘어선 금리는 무효화하는 한편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 없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불법 사금융업자'(기존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6%로 제한했다. 현재는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등록 대부업자와 같은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다. 원금과 연체이자를 다시 원금으로 삼아 증액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가 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무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심업자에게 계약관리서류 보관의무와 변제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 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불법추심을 중단해달라거나 초과이자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대리해주는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에만 869명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제도 홍보에 따라 지원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4138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만2000건, 전화번호 6663건을 적발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은 869건으로 집계됐고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은 939건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