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33%↑ 세액 115%↑…3명 중 1명 1주택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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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자가 52만명을 육박하면서 세액은 95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인원은 12만4000명(31.5%), 세액은 5092억원(114.9%) 증가한 수치다.

세액의 40%가량은 이른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주민에 부과됐다.

29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51만7000명, 결정세액은 9524억원이다.

개인 50만2000명에게 7273억원이, 법인 1만5천개에 1796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 인원 중 서울(57.1%)과 경기(22.6%) 주민이 79.7%를 차지했다. 세액 비중도 82%(서울 65.0%, 경기 17.0%)에 달한다.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1인당 평균 각각 210만원과 139만원을 낸 셈이다. 강남3구주민에 부과된 세액이 전체의 38.3%(3649억원)를 차지한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 가운데 37.2%는 1주택자(1주택의 지분 보유자 포함)였다. 이들 1주택자가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15.3%를 부담했다.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31.4%와 9.3%를 냈다. 11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체 인원의 6.2%이지만 전체 세액의 25.0%를 차지했다.

한편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결정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59만2000명과 3조72억원이었다. 2018년에 견줘 인원이 27.7%, 세액이 60.2% 각각 증가했다. 개인 55만8000명에 1조1212억원이, 법인 3만4000개에 1조8860억원이 각각 최종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