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연합]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고치이자 작년 한 해 국내 총 상속세 납부액(3.6조원) 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22일 재계 및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으로 고 이건희 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주식 총 평가액은 22조1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세법 63조에 따르면, 주식 평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평균액으로 결정한다. 고 이건희 회장 주식의 상속액은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시가 평균액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감안해 계산한 평균 주식평가액은 총 18조9632억원이다.

여기에 최대주주였던 고인의 주식으로 20%를 할증하고, 최고 상속세율 50%와 자진신고 공제율 3% 등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1조366억원이다.

최근 삼성전자나 삼성전자우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속세도 매일 수백억원씩 늘어나 결국 11조원을 넘겼다.

여기에 건물 등 주식 외 상속 재산까지 상속세를 내야 해 삼성가로선 천문학적인 상속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

상속세 납부기한은 내년 4월 30일이다. 상속세법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5년간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연간 분할 납부하더라도 2조원 이상씩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