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5% 감소 요건 완화…단축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지원

집합금지명령으로 휴업시 30일내 사후신고 허용…12월부터 소급

7만1000여개 기업 76만명에게 2.1조원 고융유지지원금 지급 성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파견·용역업체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기업의 매출기준 완화와 사후신고 허용 등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이 보다 쉽게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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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7만1000여개 기업의 근로자 76만명(연인원 217만명)에 대해 2조1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돼 실업자를 줄이는데 적극 활용됐다.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들이 해고 대신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해 대량실업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코로나 위기가 덮친 올해 1~10월 실업자는 24만명 증가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92만명의 4분의 1수준이다. 일시휴직자는 올해 3월 전년동기대비 126만명으로 급증했으나 5월 68만5000명, 7월 23만9000명, 10월 19만명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그간 고용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 지원제도를 신설했지만 파견·용역근로자, 10인미만 기업 등 지원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했다. 이날 시행령 개정은 사각지대 최소화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기업들의 행정부담 해소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파견 용역업체와 10인미만 기업 무급휴직 지원 외에 주목되는 부분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을 연장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 실시 하루전 고용센터 등에 신고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3일 내 사후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경우 신고기한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30일 이내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특히 코로나 3차 대유행을 감안, 이 규정은 12월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예컨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이달 8일부터 휴업을 실시했지만 고용유지조치계획은 2021년 1월 4일 신고하는 경우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도 지원해준다.

또 지원요건인 매출액도 조건도 유연하게 변경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지 않더라도 2019년 기준으로 15%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한다. 코로나 영향으로 이미 올해 매출액 등의 감소추세가 지속된 사업주들이 내년에 매출액 15% 감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6~4개월 전 3개월 간 월평균 실근로시간의 20%를 초과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부담도 있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의 제도 악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후 90일 이상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지시까지 해당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