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신병처리 여부 이번 수사 분수령
대전지검 영장 청구 표류하다 尹 복귀 후 발부
수사 상당 부분 진전, 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현재 가장 첨예한 권력기관 수사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은 구속된 산업부 소속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을 상대로 감사자료 사전 삭제 지시 여부를 파악 중이다. 문 국장과 김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1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관 면담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내부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총장에게 해임이나 면직, 정직 처분이 내려지면 조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문 국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은 윤 총장 직무배제 시기에 계속 대검에서 반려되다가 직무복귀와 동시에 승인이 떨어졌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직무대행이 보완수사에 대해 결단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반적으로 직무대행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은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과 대검의 협의 과정에서 입증의 정도를 어느정도까지 가져 갈 것인지, 경력이나 경험에 따라서 차이 있을 수 있고, 협의 과정이 길어지거나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원전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대전지검에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대검에 보고한지 오래된 상태에서 청구시기 등은 일선 지검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조남관 대검 차장이 수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조 차장은 총장 직무대행 당시 추 장관의 징계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선의 한 검사장은 “총장의 유고 상태라는게 영향이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권한대행인 조 차장이 일부러 미루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검사들은 현재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어쨌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떠나 수사는 계속 될 것 같다”고 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겪고 오히려 속도를 내 내년 1월 검찰 인사 전에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 입장에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결론 내고 싶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피의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준다고 해도 법무부에서 대전지검 수사팀을 좋게 볼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로서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수사가 분수령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에 따라 사안이 청와대를 향하느냐, 12월 내 마무리되느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