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해임·면직 등 중징계 받을 경우 직접 타격

징계처분시 소송 예고했지만 대통령 맞서는 부담

秋, 징계 부결시 정치적 후폭풍 ‘퇴진론’ 거셀 듯

물러설 수 없는 추미애-윤석열, 징계위 결론 따라 거취 직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심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와도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정도에 따라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수일 내에 자리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0일 심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만일 위원회 의결이 나온다면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법조계에선 징계위원회 결론이 두 사람 임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중징계시 임기가 바로 중단되는 윤 총장이나,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하며 윤 총장을 압박한 추 장관 모두 ‘벼랑 끝’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결정이 나면 윤 총장에게 직접 징계 처분이 이뤄지는 만큼 타격이 불가피 하다”며 “반대로 징계가 의결되지 않거나 하면 추 장관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처분에 대해 향후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 예고한 만큼, 징계처분에 따라 당장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여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번 직무정지 조치 때와 달리 징계의 경우 문 대통령이 최종 집행을 한다는 점에서, 윤 총장으로선 소송전도 부담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규정상 징계위원회 결정을 대통령이 집행만 할 뿐이지만, 처분권자가 임명권자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윤 총장으로선 법적 권리라고 해도 임명권자와 맞서게 된다는 점에서 소송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절대 다수의 검찰 구성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과정에 문제를 삼고 의견을 내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된 상황인 만큼, 부담을 안고서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검찰에서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무정지 때와 비교할 때 소송이 윤 총장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검찰청법상 총장 임기가 2년 보장돼 있다고 하지만, 임명권자의 징계 재가가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거나, 징계사유는 있지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不問) 결정’을 하는 경우 추 장관의 정치적 책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총장의 감찰 및 징계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퇴진론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추 장관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