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대상 임상 2상 시험
나머지 12건도 추적관찰중
GC녹십자는 자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투여한 뒤 완치한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7일 GC녹십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코로나19로 확진된 70대 남성이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에서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를 투여받은 후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았다. GC녹십자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갖춘 항체를 분획해 만드는 혈장치료제 ‘GC5131A’을 개발하고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 시험을 하고 있다.
이번에 완치된 환자의 경우는 임상참여자가 아니라 의료진이 고령의 중증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신청해 처방한 사례이다. 식약처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환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스테로이드 제제 덱사메타손 등을 처방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의료진이 혈장치료제 투여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약 20여 일 동안 혈장치료제 투여 등의 치료를 거쳐 지난달 18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다.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는 지난 10월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의료현장에서 치료목적 사용 신청과 승인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총 13건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획득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현재까지 13건이 치료목적으로 승인되어 처방되었고 이번 환자의 경우 첫 승인환자로 나머지 12명의 환자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고 추적관찰중이며 향후 결과가 나오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