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짓밟고 국민 배신한 범죄행위”
秋 직권남용 고발 건 서부지검 형사1부 배당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또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7일 오전 심 국장을 형법 제127조 소정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박 담당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고발장 제출 전 취재진들과 만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 등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문건(판사 문건)’에 대해 심 국장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문건을 전달받았고 이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다시 전달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공소유지 등의 목적으로 작성된 판사 성향 문건은 엄중히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 “심 국장이 판사 문건을 한 부장에게 전달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 의뢰, 형사입건 등 위법행위에 활용되도록 한 행위는 명백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박 담당관과 관련해선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는 박 담당관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결국 박 담당관이 지시한 내용을 삭제한 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는 이 검사의 면밀한 법리검토 결과와 이에 동의를 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고 관련 내용 삭제를 지시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이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심 국장이 판사 문건을 유출하고 박 담당관이 이 문건을 위법하게 활용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징계청구, 수사 의뢰, 위법압수수색, 형사입건 등을 한 행위는 사실상 쿠데타나 다를 바 없는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준사법기관의 수장인 만큼 삼권분립에 버금갈 정도로 신분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장·날조된 허위사실로 윤 총장을 찍어 내려한 심 국장과 박 담당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컨트롤한 추 장관의 범죄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反)헌법적 정치공작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30일에도 심 국장과 박 담당관, 추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법세련에 따르면 해당 고발 건은 이달 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제1부에 배당됐다.
당시 법세련은 고발 전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과 관련, “윤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심 국장과 박 담당관에 대해선 “지휘권자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이를 지휘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압수수색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조 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