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농촌 유학 추진계획’ 발표

초4~중2 대상…유학비 일부 지원

매년 3월1일 시작…6개월 이상 학기제 운영 

거주유형 ‘홈스테이형·가족체류형·지역센터형’

서울시교육청 청사
서울시교육청 청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의 초·중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의 학교에 다니면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유학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과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 농촌유학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이 일정 기간 흙을 밟을 수 있는 농촌의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마을-학교 안에서 계절의 변화,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통해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에게 도시의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생태친화적인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의 경험 속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 유학비 일부 지원 ▷학생 모집 ▷농촌유학 운영 학교 및 농가, 지역센터의 선정·관리·지원 ▷농촌유학생 모니터링 ▷기타 유학생 교육 및 생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농촌유학의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 중 100명 안팎이다. 가족체류형의 경우 공립초 1~3학년까지, 유학생의 형제·자매인 경우 공립초 3학년 학생도 가능하다.

농촌유학의 거주 유형은 ▷해당 지역의 농가에서 농가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홈스테이형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보호자 역할이 가능한 활동가가 있는 지역의 센터에서 생활하는 지역센터형 등이다.

농촌유학 기간은 매년 3월1일에 시작해 6개월 이상 학기 단위로 운영된다. 희망할 경우 학기(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단, 총 유학 기간은 초등학생은 6학년 졸업시까지, 중학생은 2학년까지로 제한한다.

유학생은 전라남도 관내 유학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방과후에는 유학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과 같은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에듀택시(에듀버스)를 이용해 농가나 센터로 귀가한다. 하교 후나 주말, 방학에는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특색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유학생의 학적은 전학으로 처리되며, 농촌유학 후에는 서울 주소지의 변동이 없을 경우 서울의 원적교로 복귀된다.

유학비는 학생이 농촌에서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1인당 월 8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는 학생이 농가(센터)에서 생활하는 숙식비, 인건비, 공과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유학생이 거주하는 농가와 지역센터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농촌유학 운영 여부 등을 바탕으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 선발했다. 파견한 유학생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 생활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해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농촌살이를 통해 생명이 움트는 감각을 느끼며 생태감수성을 회복하고 생태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