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세테크

3~7월 신용카드 공제 확대

세액공제 혜택

개인형IRP, 연금저축

연금자산 수익율 체크

신한은행 PWM분당센터 팀장 김은정
신한은행 PWM분당센터 팀장 김은정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승리와 백신 개발 성공에 미국지수는 11월 한달 간 가파른 랠리를 시현, 21년 조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리더십과 추가부양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 백신 연내 승인가능성등 시장의 추가 상승 기대는 있으나 이면에 남겨진 시장 불안요소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코스피 지수도 역사적 고점을 11월에 경신, 이는 과거 IT버블 이후 최대폭(11.1~11.27일기준 15%)으로 원화강세와 반도체 사이클 재개 전망이 어우러져 외국인 매수가 수반되어 위험자산 랠리에 동참했고 12월 추가상승 여력에 관심이 큰 상황이다.

코로나 백신개발과 함께 전개되는 주요 선진국들의 코로나 확산 위기확대로 경제적 봉쇄가 재개, 연말 경제지표 부진예상, 백신 상용화 등이 시장의 주요 변수로 중기 회복 기대는 유효하나 단기적으로는 연말 숨 고르기 가능성은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근 주요 증권사에서 21년 코스피 목표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최고 목표치는 3000포인트며, 여러 증권사들의 목표지수 평균치는 2800포인트로 그 배경의 키워드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달러화 약세, 주요국의 제로금리정책 지속, 국가별 추가 부양책지원 등을 그 근거로 전망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중기 이후 경기회복을 예상, 수혜를 입을 주도주로 경기민감주, 소형주, 가치주를 추천, 단기적으로 시장 조정 시 기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추천한다.

안전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금은 통상 위기상황에서 가격이 상승, 지난 8월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으나, 최근 1800달러 아래로 거래되고 있다.

금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맥쿼리는 21년 금가격을 1550달러까지 예상하고, 골드만삭스와 씨티(CITI)그룹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예상,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가능성, 저금리 지속, 시장변동성 등이 금값은 향후 수개월간 2300달러~25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코로나 위험이 완전해소 되기전까지는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따른 금 투자가 유효,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면 투자자들은 헤지 수단으로 안전자산을 다시 찾으면서 금값이 상승 전환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투기수요가 이끌었던 장세에서 약화된 모멘텀은 전고점 돌파에 제약은 있으나 반등여력을 감안해 신규투자자는 트레이딩 전략을, 기존투자자는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는 전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위의 정리를 통해 자산의 포트폴리오 투자전략은 단기 등락은 가능하나 중장기 정상화를 전망, 위험과 안전자산을 6:4 비율의 자산 배분 전략이 유효하다.

매년 12월은 내년도 자산시장에 대한 전망과 열세번째 월급을 챙기는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시기다. 특히 올해는 경험치 못했던 코로나 위기로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3~7월에 사용한 신용카드매출에 대해 공제율이 확대된다.

10월 30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공제 항목별로 미리 체크해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세우고, 12월에 전략 실행을 추천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지난 1년 동안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총액에서 항목별로 재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정산하는 절차를 말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이해가 필요하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 감면을 공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금액만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우선 세액공제 가능한 상품은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한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으로 두 상품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된다.

근로소득기준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시 연금저축공제가 3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IRP에서 400만원을 납입시 최대 92만4000원(불입액 700만원 대비 13.2% 세금환급) 세액공제되며, 근로소득기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가입자는 연금저축공제가 400만원으로 최대 115만5000원 (IRP 300만원 불입 포함 700만원기준 16.5% 세금환급)으로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다.

1년제 정기예금이 1% 정도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환급율로, 연말정산 시즌 전인 요즘 금융기관에 상품가입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만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가 올해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2022년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적용, 퇴직연금을 포함한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한가지 점검사항은 보유중인 연금자산에 대한 수익율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의 90.1%는 최초 운용지시를 한차례도 변경하지 않았다.

연금은 장기형 상품인 만큼 1%의 수익율 차이에도 투자자의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자산의 차이는 크게 벌어질 수 있어 가입자 각자의 투자 성향를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 연금 수익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입기관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

두번째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은 현재는 중단된 (구)개인연금신탁(납입금액의 40% 최대72만원)과 사업소득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4000만원이하는 500만원, 1억원초과 200만원, 그외는 300만원 공제)가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자중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갖춘자는 납입금액의 40% 최대 96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파르게 오른 주가지수 흐름과 무관하면서 금리변화도 극복이 되며 초저금리 시대에 높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을 찾기는 어렵지만, 절세상품가입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등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세테크 전략을 실행한다면 13번째 월급을 두둑히 챙길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김은정 신한은행 PWM분당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