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홍콩 등, 소액청약 우대·추첨배정 적용
기관 단기매도 따른 주가하락 방지 노력도
美, 블랙리스트 관리…홍콩은 코너스톤제도 시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외 선진시장은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물량을 배정할 때 소액청약자를 우대하고,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등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율을 올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증권 인수업 선진화를 위한 개선 방향’ 보고서를 보면, 일반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물량 비율은 일본과 홍콩은 최소 10%, 싱가포르는 최소 5%로 정해져 있다. 내년부터 개인 배정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로 높이는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대신 이들 국가는 배분 형평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청약자 의무배정시 복수계좌 청약금지를 전제로 소액청약을 우대하거나 추첨배정 방식을 운영하는 식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일반청약은 형평성 배정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상장규정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홍콩은 소액청약과 고액청약에 50%씩 물량을 배정하고, 시장수요가 높을 경우 일반청약 배정비율을 30~50%까지 확대해 소액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를 확대하는 ‘클로백 룰(Claw-back Rule)’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0년 배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첨방식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개인투자자 공모 배정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기관투자자가 상장 초기에 주식을 매도해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상장 이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공모주를 매도해 취득한 수익에 대해 금액에 따라 최대 37%(2021년 납부기준)의 높은 일반소득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적용, 부과한다. 주관사, 인수인이 자율적으로 단기수익 취득 청약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추적시스템(IPO Tracking System)도 구축돼 있다.
홍콩의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전 공모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주를 장기투자하기로 하고 배정을 확약받는 투자계약이다. 대형 기관이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하면 공모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순기능이 있다. 금융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IPO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 보고서를 보면, 홍콩 코너스톤 비중은 2014년 30%에서 2016년 60%로 높아졌다.
미국, 홍콩 등에서는 초과배정옵션 제도도 활성화돼 있다. 초과배정옵션은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에게 최대 15%까지 공모주를 추가 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상장 초반 주가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2년 도입됐지만 대주주 지분 희석 우려 탓으로 활용이 적었다. 이에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이상에서 매수하도록 한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홍콩의 경우, 초과배정옵션에 이 같은 매수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