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관련 민관협력 거버넌스 종료에 따른 나주시의 지난 1일 성명서와 ‘사업계획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한 입장을 7일 밝혔다.

한난은 “나주시는 단 한 번도 광주 SRF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2013년 8월 30일 공문을 통해 광주 SRF에 대해 사용을 동의한 바,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광주 SRF 사용이 가능토록 ‘19년 9월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를 수리해 이후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를 시행, 완료했다”고 했다.

이어 “나주시는 지난 2014년 체결된 우리공사와 나주시의 신도산업단지 입주계약의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으나 변경계약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입주계약서 사업내용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냉난방 공급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전혀 변동된 바 없이 현재 지역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한난은 “나주시에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설비용량, 연료수급 등은 이미 나주시가 ’18년 6월 “건축물 사용승인”, ‘19년 9월 “고형연료 사용승인” 등을 통해 이미 승인 또는 수리가 완료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주시가 성명서에 밝힌 법적·행정적 조치 계획에 우리공사 또한 불가피하게 사업개시신고 미수리에 따른 손해 비용은 나주시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곽승신 한난 광주전남지사장은 “나주시는 현재의 현안을 마치 법적 문제인 것으로 부각시켜 갈등을 증폭하기보다는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며, 정확한 해명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