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도심 민주노총 기습 시위 강행…1명 현행범 체포
7일 현재까지 추가 입건자는 없어
경찰 “주최자 소환조사, 채증 분석 끝나면 입건 여부 검토”
[헤럴드경제=신주희·주소현 기자] 경찰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산발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집회 참가자외에는 7일 오전 현재까지 추가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
경찰은 지난 4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서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시위법(집시법) 위반 및 감염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집회 당일인 4일 민주노총 집회 주최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7일 오전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은 상태”라며 “채증 자료 분석과 주최자 소환 조사를 마치면 입건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7개 단체 총 1030여명이 23곳에 모이는 대규모 산발 집회를 계획했다. 하지만 경찰이 여의도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진입을 통제하면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여의도 일대에 181개 경찰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과 안전 펜스 등을 동원해 시위대 집결을 차단했다. 집회 참가 상경 버스 10대와 방송차 19대를 차단·회차 조치하고, 14곳에서 해산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여의도 내부에 모여 있던 일부 노조원 20여명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 공터에 설치된 천막 주변에 집결해있다가 경찰이 수차례 해산요청을 하자 흩어져 이동했다.
이들은 장소를 옮겨 여의도공원 인근 도로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가 쓰인 피켓을 들고 1명씩 거리를 두고 일렬로 서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하자 이들은 이같은 행위가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충돌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중 1명이 경찰관과과 충돌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연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