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차관에 이용구 변호사(전 법무부 법무실장)를 내정한 것을 두고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래서 이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돌파해야 할 군사적 위기로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적 절차는 ‘보텀업’인 반면 전체주의 국가는 ‘탑다운’”이라면서 오는 4일 개최 예정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론을 두고 “어차피 탑다운이다.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절차를 뜯어맞추는 요식행위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위에서 윤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침공을 받으면 시민들은 응전을 할 수밖에”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특히 징계위가 내릴 결론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징계의 경우 윤 총장은 임기를 계속하겠지만 자기들이 이제까지 했던 닭짓에 최소한의 변명거리를 챙길 수 있고,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의 경우 상황은 지금보다 더 에스컬레이트 될 것”이라며 “청와대에선 후자를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고기영 차관이 사임한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가 오는 4일로 연기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강행할 것이라는 의미기도 하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신임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