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정부과천청사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1명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이 이틀 전까지 근무한 법무부 7층에는 추미애 장관과 차관·기획조정실장·대변인 등 고위 간부들의 근무 공간이 모여 있고, 같은 층 대회의실에서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등의 적정성을 논의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날 과천청사 1동 7층에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A씨는 지난달 30일 확진자 접촉 사실을 통보받아 이달 1일 검체 검사를 했으며, 2일 오전 8시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8일 충남 서산시 소재 커피숍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에는 출근 후 오후 6시 10분쯤 퇴청했고 1일 이후에는 자택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7층 사무실 전체를 일시 폐쇄하고 해당 사무실을 포함한 청사 전체에 대해 긴급소독을 할 예정이다.

또 청사 내 입주 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입주 공무원에는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면서 청사 내 이동을 최대한 자제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역당국 조치에 협조하는 한편 해당 직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의 경우 집무실과 해당 직원의 사무실이 비교적 떨어져 있어 격리대상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차례 연기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4일 이곳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