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헌재 본안심리 결정 설명회 개최
[헤럴드경제(남양주)=박준환 기자]“수도권 2500만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의 피눗물이다.”
2일 조안면 진중리에서 열린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본안심리 결정 설명회에서 조광식 조안면 능내1리 이장이 현지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렇게 함축했다.
주민들은 45년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규제가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으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27일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975년 7월 9일 남양주·광주·양평·하남 일원은 여의도 면적의 약55배에 달하는 158.8㎢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중 약26%인 42.4㎢가 조안면 일대로 면 전체 84%에 해당한다.
특히 조안면 일대는 개발제한구역(1972), 상수원보호구역(1975), 자연보전권역(1984), 상수원 특별대책지역(1990), 수변구역(1999), 수질오염총량관리(2013) 등 6가지 규제가 중첩된 지역이다.
조안면 주민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날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헌재의 전원재판부 회부는 국가 최고기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보겠다는 것이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청구를 맡은 이명웅 변호사도 “헌법 37조 ②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반드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