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탄근제 개편 처리
노조법은 미루는 분리처리 가능성
사업주 특고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선택근로 확대 등 막판 조율 주목
탄력근로와 전국민고용보험, 노조법 개정 등 이른바 ‘3대 노동법’ 입법이 12월초 국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 분리처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이 거센 탓이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전국민고용보험 시대를 열기 위해 특고 일부 직종의 고용보험의무 가입 등을 추진하는 전국민고용보험 개정안과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보완이 시급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고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은 다음 회기에 분리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발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인데 이어 한국노총도 국회 환노위의 법안심사를 앞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와대를 비롯 전국 10곳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됐다. 12월 1일부터는 압박 수위를 높여 국회앞에서 1인 시위 및 천막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경영계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발등의 불’인 사회안전망 확충과 주 52시간제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탄근제 등 근로시간 개편에 집중하고 반대가 심한 노조법 개정은 분리 처리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노조법 개정안을 미룰 경우 전국민고용보험 입법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막판 조율이 주목된다.
경영계에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입법에서 사업주의 특고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을 절반 대신 3분의 1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와 사업주는 급여의 1.6%인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고 있다. 특고와 사업주 간 보험료 분담 비율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6개월로 넓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단위기간 1년 확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1→3개월 연장 등의 동시처리를 제시하고 있다.
탄근제는 일이 몰릴 때 오래 일하고 다른 날 적게 근무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단, 주당 근로시간은 64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정부는 탄근제를 개편하면 내년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주 52시간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본다. 선택근로제는 탄근제와 비슷하나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지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한도 자체가 없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대하고 있고 논란이 큰 노조법 개정은 강제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주52시간제 확대로 시급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고, 코로나19로 드러난 고용안전망밖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망 구축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