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법안의 보완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행안부, 경찰청과 15개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업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을 대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다. 만 16∼17세에 대해서는 원동기면허를 획득한 사람에만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크게 늘었다.
민관협의체는 대여 연령 제한을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이후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할 때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명 이상이 탑승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보도 중앙, 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에 대해 주차를 금지한 주·정차 가이드라인의 보급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공유PM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학교 내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사항들은 다음 달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함께 시행된다.
협의체는 이와 별도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공유PM에 대한 전반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올해 안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