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노조 전임자제 분석
美·英·獨 등 선진국, 노조 전임자 재정지원 안해
산별 노조가 급여 지급…일본도 노조 재정 의존
정부 노조법 개정안 통과되면 노사분쟁 증가 우려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과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요구로 노사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해 국내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표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희 교수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노조법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것은 199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다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로 중소 규모의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2009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조합원 규모별로 적정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노사관계학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현행 노조법 시행 이후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고, 헌법재판소도 2014년 이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ILO가 이런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ILO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폐지를 권고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 특수상황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 개정안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이미 노조와 합의한 협약을 무효로 주장하는 사용자는 없을 것”이라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교섭요구에 대해 사측이 교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 국가의 노조 전임자는 기업 소속이 아니라 산별(초기업) 노동조합의 간부나 직원으로 일해 급여도 산별 노조에서 지급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일본도 1949년 노조법 개정과 1991년 판례에 근거해 전임자 임금은 대부분 노조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들 선진국엔 노조 전임자는 아니지만 기업 내에서 노조 활동과 근로자 대표 활동을 수행하는 이른바 노조전임자 유사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조합위원(Local-union president)과 영국의 직장위원(Shop Stewards), 독일의 노조신임자(Vertrauensleute)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정적 기여나 지원은 부당 노동행위이지만 이러한 노조전임자 유사자가 수행한 단체교섭과 중재, 고충 처리에 대한 유급 처리는 적법하다고 본다. 영국도 일부 유급활동이 가능하지만 쟁의행위나 사용자에 대항하는 조합활동은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선진국의 노조전임자 유사자들과 비교해도 면제한도가 높다"며 "이들 국가에서 초기업 노조가 담당하는 단체교섭을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자가 전부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