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한국노총은 30일 정부 여당이 노조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경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을 폐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한국노총은 '중대 결심'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태도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책 연대의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나서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정책 연대를 파기할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간 균형을 핑계로 ILO 핵심협약의 핵심적 내용을 부정하는 독소 조항들이 버젓이 포함돼 있다"며 "대법원도 인정한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게 ILO 협약의 근본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 천막 농성과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노조법 개정을 막기 위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